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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차기준
- 피해차량이 전손인 경우 : 보험대차 사용가능 기간 10일
- 피해차량이 수리 가능한 대형사고인 경우 : 차량 수리 완료 시까지(최대30일)
대차자격
대여 구분 | 대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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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대여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 |
보험 대차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상관 무 |
피해자 과실 | 대여요금 보상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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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과실 피해자 | 무료 |
쌍방과실 피해자 | 가해차의 과실비율만큼 무료 |
대차에 대한 채무자
피해자 과실 | 채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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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|
쌍방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차 |
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차량은 무상으로 가입 된 차량 손해 면책제도(LDW)에 의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드립니다.
보험보상 | 대인 : 무한 / 대물 : 2천만원 / 자손 : 1천 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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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 |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과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,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소형차 | 중형차 | 대형차 | 외제차 | 승합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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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 | 30,000원 | 50,000원 | 100,000원 | 50,000원 |
MD HD |
SM5 YF K5 LF i40 |
TG HG 쿠페 싼타페 |
제네시스 에쿠스 벤츠E300 벤츠S500 |
그/스 12인 뉴카니발 9인 그/카 11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