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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대여요금 > 일반대여 > 보험 및 보상안내
  • 모든 차량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아래의 보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대여자격안내
대 인 대 물 자 손
무 한 2천만원 1천 5백만원
  •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호 받을 수가 있으며,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
  •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
<휴차보상료>
CDW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운영 차질 손해에 대한 대여차량 정상요금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.